"지소미아 종료 위헌 아니다"…헌재, 보수단체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19-11-03 20:27   수정 2019-11-04 02:51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보수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낸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위헌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협정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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