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쉽 "셔누 사진은 조작, 유포자 강경 대응" [공식입장]

입력 2019-11-04 09:06   수정 2019-11-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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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몬스타엑스 멤버 셔누가 불륜설에 이어 이번에는 조작 사진 유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조작 사진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몬스타엑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3일 "현재 온라인과 SNS에 셔누와 관련 불법적으로 조작된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 최초 유포자를 비롯해 이를 유포하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법무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와 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SNS 및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 남성이 노출 상태로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사진이 유포됐다. 해당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은 이 남성이 몬스타엑스 셔누라고 주장해 중격을 안겼다. 이후 온라인 상에서 사진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스타쉽 측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사진 유포 전에도 셔누는 불륜설로 한 차례 곤혹을 치렀다. 지난 달 31일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연인 관계인 정다은에게 온 DM(다이렉트 메시지)이라며 한 남성이 보낸 메시지를 캡처해 SNS 올렸는데, 셔누가 기혼의 여성과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스타쉽은 "셔누는 해당 여성과 결혼 이전 연락을 유지했었던 관계이며, 여성분이 최근 8월 경에 결혼을 했는데 그 사실을 셔누에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결혼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셔누는 해당 여성분에게 일체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현재 온라인과 SNS에 셔누와 관련 불법적으로 조작된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

최초 유포자를 비롯해 이를 유포하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법무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와 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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