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원내대표는 4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서 " 논의가 단순히 찬반을 넘어서 세부적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남은 것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지 여부"라며 "(우리 당) 권은희 의원의 안은 양당의 고민과 우려를 수용하면서도 현실적인 타협안"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검찰 견제를 위해 '부패수사처'에 별도의 검사를 두되 기소권을 보류하고 수사권과 헌법상 영장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부패수사처도 검찰처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구속·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검찰이 기소 의견을 무시할 경우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게 된다는 게 오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해체하면서 검찰 견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당과 협의해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을 야권 단일안으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민주당과 여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해 합의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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