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어 '파파'도 수사 중…경찰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

입력 2019-11-05 03:03   수정 2019-11-0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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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란 결론을 내리고 최근 재판에 넘긴 검찰이 유사 서비스인 ‘파파’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파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큐브카의 김보섭 대표 고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보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중순 검찰에 접수됐다. 파파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타다의 후발 주자 격 차량 호출 서비스로 약 6만 명의 누적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80여 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운행 대수로만 보면 파파는 타다(1500여 대 운영)의 5% 규모다.

앞서 검찰은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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