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4일 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이 일명 시리즈 펀드로 공모 규제를 회피한 혐의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자조심에선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는 운용사에 있으며 펀드 판매사인 농협은행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다’는 다수 의견이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운용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 방식으로 주문한 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법 개정으로 같은 증권을 두 개 이상으로 쪼개 발행할 경우 펀드당 투자자를 49인 이하로 설정했더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 공시 규제가 적용된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판매사인 농협은행에 100억원,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운용에 각각 60억원, 4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한 바 있다. 지금껏 펀드 운용에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운용사를 징계해왔다. 이번에도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운용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운용, 아람운용의 제재 수위는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 금리 연계 DLF 역시 OEM 및 시리즈 펀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농협은행의 제재 수위는 DLF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하수정/정지은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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