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배우 윤지오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에 여권 발급 거부 및 반납 명령(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 제재를 신청했다. 더불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인터폴 쪽이 수배자를 검거한 뒤에 해당 국가에 송환하는 최고 등급의 수배다.
앞서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 윤지오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같은 달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가 후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기 혐의로 경발에 고발했다.
그러나 윤지오는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다.
올해 장자연 사건 10주기를 맞아 '장자연 리스트'의 주요 증언자로 언론에 얼굴을 드러냈던 윤지오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며 후원금을 받았다. 윤지오를 후원했던 후원자들 중 약 400여명에 이르는 이들은 지난 6월 법률사무소를 통해 후원금 반환과 위자료 지급 등 총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경찰은 그간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지오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2차례 영장을 신청한 끝에 지난달 29일 법원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반면 윤지오는 건강 문제로 한국에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경찰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 의아했고, 경찰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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