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의 대면 시간이 20분에 불과한데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은 극도의 오만함, 만난 지 불과 2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을 결정한 확고하고 강력했던 살인의 고의성, 엎드려 자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해 살해한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수법 등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이후 말할 수 없이 극악한 범죄"라며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고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임신한 배우자와 5살 아들을 남겨두고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유가족 역시 3차례에 걸쳐 극형에 처해줄 것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했기 때문에 법정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역시 자수 이유를 인터넷에 게시된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며 "자수 후 이번 사건이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만큼 법정형 감경이 아닌 양형에만 일부 반영키로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이번 사건 역시 피고인의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범죄로 재범 가능성이 높아 무기징역형을 가석방 없이 철저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첫 심리에서 장대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는 첫 심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며 뉘우침 없는 당당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한편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32) 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고 시비를 걸며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살해 동기를 진술했다.
이와 함께 보강조사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향해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막말을 내뱉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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