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고속도로 영업소 관리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속도로 영업소 관리 업체인 B사는 2017년 만 1세와 6세 아이를 양육하는 A씨를 수습 채용했다가 3개월 간 다섯 차례 무단결근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라 판단했고 B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가 ‘근로자로서의 의무’와 ‘어린 자녀의 양육’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강제해 A씨가 수습평가 근태 항목에서 감점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양육 때문에 휴일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설명하거나 연차휴가 등을 요청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채용 거부의 합리성을 인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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