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개포동과 대치동 등 27곳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은 고강도로 통제된다.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최대 10년 동안 집을 되팔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서울 27개 동을 지정했다.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개포동과 그간 시세 상승폭이 컸던 마포·용산·성동구 등지다.
신도시 등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이미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택지에 다시 상한제가 적용되는 건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분양가 상승폭이 커지면서 주변 집값 상승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국토부는 대상 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면서 강남을 집중 겨냥했다. 전체 27곳 가운데 20곳이 강남·서초·송파에 몰려 있다. 이들 지역은 개포주공1단지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등 등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지역이다.
강남구에선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등 8개 동이 지정됐다. 서초에선 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에선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이 지정됐다. 둔촌주공 등의 재건축이 진행 중인 강동구 둔촌동과 길동도 상한제 대상 지역에 들었다. 영등포구에선 여의도, 마포구에선 아현동이 유일하게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한남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성동구 성수동1가 일대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성남 분당구와 과천, 광명 등 수도권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이날 주정심은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도 의결했다. 부산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 등은 3년여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고양과 남양주는 공공택지와 도시개발지구를 제외한 민간택지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대출규제와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의 규제도 풀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했다”며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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