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국가 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술유출 처벌을 강화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이 이뤄진 해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해야하는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15년 이하이던 핵심기술 유출 처벌 형량을 3년 이상으로 강화한 게 특징이다. 기술침해 때는 법원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행사에선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김세훈 현대자동차 상무, 김병욱 동진쎄미켐 부사장 등 27명이 산업부 장관 표창, 이귀로 삼성전자 상무 등 3명이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공로패, 정우식 포스코 그룹장 등 2명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상을 각각 받았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국가 및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보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국정원과 협력해 기술보호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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