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
반성은 커녕 피해자의 유족을 향해 막말을 일삼은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38)에 대한 재판부가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4일 장대호에게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간 장대호는 이동하면서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언론사 카메라를 보며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짓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해자는 물론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합당한 처벌이라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추후 그 어떠한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선고가 진행될 때에도 장대호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 시종일관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방청객석에 있던 피해자의 유족이 “내 아들 살려내라, 무기징역은 인정 못한다”고 오열하자 장대호는 방청객석을 한 번 바라본 후 고개를 들어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장대호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장대호는 취재진 앞에서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피해자) 또 죽는다”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다”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에게도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막말을 일삼았다.
이런 장대호에게 재판부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 극악무도한 범죄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언급대로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다.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할 수 없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장대호는 가석방 없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재판부의 판결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형법상 20년 이상 복역한 무기수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날 재판부가 밝힌 의견이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할 뿐 20년 복역 후 가석방을 할지 여부는 법무부가 판단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가석방 여부 판단이 권력분리 차원에서 사법부의 권한을 넘어선 발언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가헌 서울시 공익변호사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선고 제도가 없다"면서 "사법부가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다만, 법원의 취지에 따라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사실상 영향을 받을 테니 가석방 심사가 엄청 까다로워질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언급만으로 범죄 재발 방지에 실효성이 없다"면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한 법조계 인사 또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장대호의 태도가 공개되자 일부 국민들은 댓글을 통해 오히려 장대호를 두둔하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언급이 범죄 재발 역할을 하기엔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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