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게 예금, 대출 심사 등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를 위탁해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출시하고 최대 2년 동안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팝펀딩과 피노텍은 올해 초 금융위로부터 2차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고 기업은행과 함께 혁신 금융서비스를 준비해왔다.
기업은행이 팝펀딩과 함께 출시한 상품은 'IBK-팝펀딩 이커머스 전용 동산담보 연계대출'이다. 팝펀딩에게 온라인 판매자의 재고자산 평가·보관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총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5억원, 총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노텍과는 대환대출 플랫폼 연계 '타행 대출 자동상환 프로세스'를 출시했다. 은행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다른 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의 상환금 조회 등의 업무를 피노텍에 위탁해 각 은행 간의 대출, 상환정보 등을 피노텍의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용대출 이용고객에게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혁신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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