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전·현직 임직원의 800억원대 횡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전 최대주주였던 라임자산운용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의 위법 행위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6일 라임자산운용의 임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문서와 PC 저장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리드의 부회장 박모씨와 부장 강모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관계자 4명은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이 리드의 전환사채(CB) 등을 대규모로 매입했고, 지난달 초에는 최대주주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2주 만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 현재는 2대 주주였던 글렌로이드가 최대주주다.
리드는 지난해 5월 50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했고, 이 중 250억원 상당을 라임자산운용 인수했다. 그러나 리드는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횡령자금의 일부가 라임자산운용에 중개수수료 명목 등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의 관여 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리드는 횡령건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해 지난달 30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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