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승무원 성추행 의혹' 몽골 헌재소장 체포 영장 발부

입력 2019-11-06 17:07   수정 2019-11-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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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도르지 소장은 6일 조사를 받기 위해 국내에 입국했다. 경찰 조사를 받던 도르지 소장은 체포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즉각 연행됐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당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혀 1차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도르지 소장이 면책특권을 주장하자 경찰은 그가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풀어줬다.

몽골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뒷좌석에 있던 몽골 남성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도르지 소장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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