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대상지 분양가, HUG 기준 가격보다 5~10% 낮아질 듯

입력 2019-11-06 17:13   수정 2019-11-07 01:33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불안이 재연될 경우를 생각해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대상지역 분양가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규제 가격보다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분양가격이 HUG 기준보다 얼마나 더 내려가나.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한 뒤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되면 HUG 규제 가격보다 5∼10% 정도 낮을 것이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 경기 과천, 서울 서대문, 목동 등은 왜 지정 안 했나.

“과천은 상승률은 높지만 정비사업이 초기 단계다. 당장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량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 서대문도 정비사업 물량 등이 일정 이상이지만 기준에 미달해 해당되지 않았다.”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 아파트’를 양산할 것이란 지적이 있다.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거주 의무 기간이 지나면 7년 차부터 매입 금액을 높게 쳐주고, 전매제한 예외 사유도 두기로 했다.”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통매각’ 움직임이 있다.

“일반분양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건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미 서울시를 거쳐 해당 지역에서 유권해석이 끝났다. 통매각은 민간임대법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건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매각이 안 되게 돼 있다. 앞으로 통매각은 법상 불가능하다.”

▷부동산 추가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나.

“시장 불안이 재연될 경우를 생각해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시점에서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는 지금도 하고 있다.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이 참석해 논의 중이다.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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