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부산 해운대·수정·동래구와 남양주시,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들 지역은 2016년 11월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분양권 전매제한(6개월), 담보인정비율(LTV) 60%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1년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보였다”고 해제 이유를 밝혔다.
다만 남양주시 다산동과 별내동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주변에 왕숙 등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집값 안정세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양시에선 삼송·원흥·지축·향동·덕은·킨텍스1단계 지구와 고양관광문화단지 등 일곱 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3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두고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다. 국토부는 올 들어 집값이 하락한 용인 수지·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지 않았다. 용인시가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이달 1일 국토부에 규제 해제를 요구했으나 반려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인 수지·기흥구 집값은 올 들어(10월 기준) 각각 1.6%와 1.2% 하락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올 들어 국토부에 집값 추이 등 관련 통계를 세 차례나 제출했다”며 “같은 이유로 6개월 안에 해제를 다시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내년에야 규제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1.78%), 안양 동안(-1.36%), 하남(-1.24%), 성남 분당(-1.36%) 등도 연초 대비 집값이 떨어졌지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 현행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면 국토부가 40일 이내 주정심을 열어 해제 여부를 정한다는 ‘절차’만 있다. 집값, 청약 경쟁률 등에 따라 조정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올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른 대전 대구 등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대전 유성구와 서구 집값은 올 들어 각각 6.45%와 5.13% 급등했다. 대전의 소비자물가상승률(0.25%)을 크게 웃돌며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대구 중구(3.93%), 서구(3.68%) 등도 마찬가지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대전은 집값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일부 지역으로 국한돼 있다고 보고 규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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