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사회적참사특별법 28조와 29조에 따라 윤석열 총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월호특별수사단을 설립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28조는 “검찰총장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9조에선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고 했다. 수백 명을 조사하면서 3개월 안에 종결하려면 세월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증거자료 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이지만 최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관련 사건도 배당돼 있다.
법조계에선 세월호 참사 때 나왔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각종 의혹이 수사를 통해 사그라들었듯, 세월호 사건도 수사를 통해 의혹이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애초 굿을 했다거나 정윤회 씨를 만났다거나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검찰 수사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세월호 사건도 이번에 실체가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강조하며 특수부 폐지를 주장해온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번 사건에선 예외적으로 특수수사를 용인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에 대해 수사 외압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강조하지만 정작 필요할 땐 검찰의 특수수사를 가장 잘 이용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이 드러난다"며 "수사단 설립 배경을 두고 '조국 수사에 따른 여당 달래기’, ‘황교안 대표 잡기용 수사', '검찰개혁 요구에 대한 타협점'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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