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임승철)는 지난 6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제이에스티나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으로 지난 6월 말 사건이 배당된 후 4개월여 만이다.
앞서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김 대표 측근들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김 대표는 제이에스티나 최대주주(지분율 20.69%)로, 김 대표의 동생이자 제이에스티나 각자 대표인 김기석 대표 및 김 회장 자녀 2명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32.34%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기석 대표와 김 회장 자녀들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54만9633주(약 50억원)의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매도했다. 2월 12일에는 제이에스티나가 자사주 80만주를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12일 장 마감 후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실적 공시를 내고 8억5791만원의 영업손실을 내 영업적자가 전년 대비 1677% 늘었다고 밝혔다. 이후 13거래일간 이 회사 주가는 32.3% 하락했고, 김 회장 일가가 미공개된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손해를 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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