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성추행한 몽골 헌재소장 ‘벌금형 예상’ 왜?

입력 2019-11-08 15:32   수정 2019-11-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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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형을 받고 본국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8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이날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경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을 넘겨 받아 진술서와 각종 증거를 검토 중이다.

다만 법조계는 도르지 소장이 외국인이며 과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초범이어서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성추행 등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천만원 이하며, 항공보안법 위반죄의 경우 징역형 없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할 경우 보관금을 미리 내게 한 뒤 출국 정지를 해제할 방침이다. 정식으로 기소시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인 도르지 소장에게는 오히려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집행유예는 국내에서 재범을 막기 위한 처벌인데 이번 사건 피의자는 외국인이라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이 아니면 오히려 벌금을 내게 하는 게 처벌의 실효성이 크다"며 "보관금을 내고 출국 정지를 해제할지는 기록을 더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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