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자사고 등 일괄폐지…위헌결정 나오기 쉽지 않아"

입력 2019-11-08 15:30   수정 2019-11-09 00:22

교육부가 시행령을 바꿔 자사고 등을 폐지하려는 데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위헌 결정을 받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 회장은 8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며 “시행령 개정이 끝나는 내년 초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교연 등은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이 헌법에서 정한 ‘교육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31조 6항은 교육제도와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과 쟁점이 비슷한 지난 4월 ‘자사고 우선선발 및 이중지원 금지’ 헌법소원 사건에 주목한다. 당시 이중지원 금지는 전원일치로 위헌 판정을 받았지만, 우선선발 금지는 찬성 4, 반대 5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이 됐다.

그러나 현재의 헌법재판관 성향 등을 고려하면 ‘자사고 폐지 반대’ 헌법소원은 위헌 결정을 받기 더 어려워졌다. 당시 우선 선발 금지에 반대 의견을 냈던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이 지난 4월 퇴임했고, 그 자리를 현 정부가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채웠기 때문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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