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개한 ‘2018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15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세 등 30억9900만원을 체납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포함됐다. 서울시 체납액은 가산세를 합해 9억7000만원이다.
김 청장은 “최근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돼 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에 대해서도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매가 진행 중인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에 대해선 교부청구 등 강제집행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2019년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상습·고액체납자 재산(체납액 5000만원 이상)을 추적해 받아낸 세금은 총 1조8800억원에 이른다. 2017년(1조7894억원)보다 약 5%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작년에만 현금 9900억원과 8900억원 상당의 체납자 재산을 압류했다. 작년 국세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는 전년보다 46.3% 늘어난 572건이 접수됐다. 관련 포상금 지급 실적은 22건에 8억100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한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때 최대 2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준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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