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간선도로 입체화 본격화…지구지정안 도계위 통과

입력 2019-11-10 16:44   수정 2019-11-11 02:31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들어설 ‘신내컴팩트시티’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안이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신내동 122의 3 일원의 ‘신내4 공공주택지구 지정안’은 올해 5월 서울시 사업대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의해 제출됐다. 신내컴팩트시티는 신내IC~중랑IC 약 500m 구간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는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이다. 7만5000㎡ 규모 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 1000가구와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가 어우러진 미니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수립한 ‘추가 8만 호 공공주택 공급계획’에도 포함돼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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