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주인 세 번 바뀌는 카리스국보…소액주주들 혼란

입력 2019-11-10 17:57   수정 2019-11-11 02:22

물류 회사 카리스국보의 최대주주가 올 들어서만 세 번째 바뀌면서 소액 주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리스국보는 5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카리스에서 코어센드 유한회사로 바뀐다. 올 들어 세 번째 최대주주 변경이다. 흥아해운 계열사였던 국보는 흥아해운이 경영난에 처하자 올해 4월 제이에스2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에 매각됐다.

지난 8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비상장사 카리스로 다시 최대주주가 바뀌었다. 회사 이름도 카리스국보로 변경됐다. 카리스는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가드레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회사다. 철제 가드레일처럼 튼튼하면서 충격 흡수가 뛰어나고 가격은 저렴하다는 것이다.

유철 카리스 대표는 국보 인수 당시 “카리스국보는 카리스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가드레일 제조·설치 사업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우즈베키스탄 도로교통청과 약 10만㎞ 도로에 플라스틱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계약을 맺었고, 20년간 10조원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도 했다.

기대를 품던 카리스국보 주주들은 다시 최대주주가 바뀐다는 공시에 혼란에 빠졌다. ‘코어센드라는 정체불명의 회사가 500억원이란 거금을 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커졌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코어센드는 특수목적법인(SPC)이며, 그 뒤에는 전략적 투자자(SI)가 따로 있다”며 “상당한 자금력을 갖고 있어 유상증자 자금 납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리스국보 측은 “타 법인 인수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자받는 것”이라며 “기존 경영진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선 카리스가 카리스국보에서 손을 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코어센드는 카리스의 우즈베키스탄 사업에 큰 흥미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리스는 카리스국보에 맡긴 플라스틱 가드레일 생산설비 구매 관련 중도금 160만달러(약 18억원)를 주지 않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설계 변경으로 아직 돈을 못 받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카리스는 지난 9월 세계적인 투자회사 LDJ캐피털로부터 약 1억달러를 투자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LDJ캐피털은 주로 가상화폐 쪽에서 활동하는 업체다. 카리스국보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와 관련한 회사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조만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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