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면주 유치위원장과 김용주 울산변회 회장은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 “울산은 특별·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고법과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어 울산시민들이 부산고법까지 가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며 “기본적인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 지역적 형평성과 균형 발전, 시민 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고법 원외재판부가 울산에 조속히 설치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적었다.
지난 1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울산지방법원을 방문해 원외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시설을 둘러보고 직원 의견을 수렴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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