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강 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강 씨는 지난 8일 청와대 앞 시위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행진하던 중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강 씨를 포함한 13명을 체포했으며, 강 씨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12명은 전원 석방됐다.
노조는 지난 8월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 소속 조합원 1500여명의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한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도로공사 소속 자회사 전환에 합의했지만 민주노총은 직고용을 주장하며 합의를 거부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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