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변호인 "재판 출석 의무 아니다"

입력 2019-11-11 15:52   수정 2019-11-11 15:53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의 변호인이 "출석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불출석 허가를 받았지만 최근 멀쩡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나온 정주교 변호사는 11일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씨의 불출석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도 전씨 없이 변호인 출석만으로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출석을) 허가해 준 것"이라며 "알츠하이머 때문에 불출석을 허가해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재판의 본질은 80년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불출석한 상태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재판해 왔는데 왜 갑자기 불출석을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반면 5·18 단체는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의 재판 출석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5·18 영령 앞에 사죄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전씨의 재판 불출석을 규탄했다.

이와 관련해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국민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전씨는 매우 건강하고 의식도 또렷하다"며 "형사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바로 전씨를 출석 시켜 재판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 3월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한 차례 출석한 뒤 '건강이 좋지 않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지금까지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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