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배정이냐 제3자배정이냐…아시아나 2兆 증자 방식 '촉각'

입력 2019-11-11 18:07   수정 2019-11-12 02:04

국내 2위 국적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내정돼 12일 발표를 앞둔 가운데, 향후 예정된 대규모 유상증자가 주가에 미칠 영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HDC현산 컨소시엄은 지난 7일 본입찰에서 총 2조4000억원가량의 가격을 적어냈다. 이 중 3000억원가량은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주식(구주, 31.05%)을 사들이는 데 쓰고 나머지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로 배정받겠다는 전략이다.

새 주인을 만나면 회사 재무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시아나 주가가 따라 오르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증권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유상증자로 주식 수가 늘어 기존 주식 가치가 희석될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도 현재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HDC현산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놓고 장단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KSD)은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청약일 전 사흘간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10% 이내 할인율을 적용해 주당 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수전 때문에 뛰어오른 주가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인수자 측 부담이 크다.

반면 주주배정방식 혹은 주주우선공모방식은 별도 규정이 없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HDC현산 측이 우선 금호산업에서 인수한 구주를 바탕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31.05% 지분율만큼 참여하고 나머지는 기존 주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통상 주주배정 유상증자 시 시장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은 30~40%다.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 주주 물량(실권주)이 생기면 이를 주관 증권사가 가져가게(인수) 되는데 이번 경우엔 미래에셋대우가 주관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HDC현산은 미래에셋대우가 인수한 물량 중 추가로 주식을 사올 수 있고 미래에셋대우도 재무적 투자자(FI)로서 일부 지분을 가질 수 있다. 이 컨소시엄은 HDC현산이 80%, 미래에셋대우가 20% 투자 부담을 지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단점이 있다. 즉각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5000억원 규모 영구채를 초기에 산업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조건 등을 맞추기 위해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뤄질 수도 있다. HDC현산 관계자는 “아직 유상증자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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