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 공소장에는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 때(11개 혐의)보다 혐의가 3개 더 늘었다.
검찰이 공개한 정 교수 공소장은 별지를 포함해 총 79쪽 분량이다. 검찰이 지난 11일 정 교수를 구속 기소하면서 공개한 공소장을 분석해봤다.
정 교수 혐의는 사모펀드 의혹, 입시비리, 증거인멸까지 크게 세 갈래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여러가지 수법으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려고 했다.
정 교수는 지난 8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거나, 투자자에게 투자 대상을 알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운영현황 보고서를 위조해 작성하도록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8월 15일경 코링크가 법무부에 제공한 출자증서로 인하여 관련 의혹 보도가 계속되자, 코링크 실소유주인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서류상 대표인 이 모 씨에게 "개별 자료에 대한 보고와 승인 없이 제출해 관련 의혹이 제기되게 했냐"는 취지로 질책했다.
정 교수는 향후 사모펀드 관련 자료제출 및 의혹 해명과 관련해 사전에 자신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고, 자신에 의도에 맞는 대응이 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정 교수는 지난 8월 17일 경에는 사모펀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던 중 '코링크에서 동생인 정 모 씨의 이름이 적힌 자료가 외부에 드러나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정 모 씨와 관련된 자료들을 숨기거나 없애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
이에 따라 코링크 측은 토요일임에도 직원들을 시켜 회사 자료 중 정 모 씨가 나오는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
또 정 교수는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한 대를 자산관리인에게 건네주며 숨기도록 했다. 정 교수 개인 노트북은 어딘가에 숨겨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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