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법안을 12월 3일 이후 본회의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문 의장이 오전 국회에서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 모든 의사 결정은 합의를 우선으로 여긴다. 여전히 여야가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날짜에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면서도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따라서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달 중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서는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1.1%에 불과하다. 11월 중에 본회의를 두 차례 열어서 비쟁점 법안 중심으로 처리해주길 바란다“라면서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논의됐던 경제 관련 법률들도 처리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문 의장은 "2년 연속 예산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예산안을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등과 관련한 법안을 여당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시행 시기를 21대 국회에서 하더라도 이번에 여야 모두가 국회 개혁 입법 개정에 나서서 국회를 개혁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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