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밀반입 등의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 홍 아무개(18) 양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 표극창) 심리로 12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양이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그 수량만으로도 심각한 환각에 이를 수 있다"며 "만 18살 미만의 소년법상 소녀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양의 변호인은 "중국 기업에 인턴 근무가 확정돼 국내에 3일간 머물렀다가 다시 출국하려는 과정에서 짐에 보관하던 대마 등이 섞여서 들어온 것"이라며 "은닉해 밀반입하려 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 양은 "어려서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아 왔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울먹였다.
홍 양은 지난 9월 27일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양은 홍 전 의원의 장녀로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양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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