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형 문제는 올해 변리사 선발 2차 시험에 처음 도입됐다. 실무 문서 작성 능력을 평가한다. 2019년 시험엔 ‘특허법’, ‘상표법’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다.
실무형 문제는 도입할 때부터 논란거리였다. 변리사는 성적순으로 매년 200명 정도를 뽑는데 특허청 직원은 정원 외로 선발한다. 2차 시험을 치른 특허청 공무원의 성적이 일반 응시자 커트라인보다 높으면 합격으로 처리한다. 실무형 문제를 넣으면 일반 응시자의 평균 성적이 내려간다는 게 수험생들의 주장이다. 문서 작성 경험이 있는 응시자가 드물기 때문이다. 합격자의 점수가 내려가면 특허청 출신 지원자의 커트라인도 덩달아 낮아진다.
특허청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를 운영하며 이 문제를 논의했다. 실무 능력은 자격 취득 전 실무 수습을 통해서도 배양할 수 있다는 게 개선위가 내놓은 권고안의 골자다. 지난 4일 열린 변리사 자격·징계위원회가 권고안을 받아들이면서 내년부터 실무형 문제가 사라지게 됐다.
실무형 문제 폐지 등 내년도 시험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특허청이 오는 29일 공개하는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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