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평가 비판보도 허용 범위는?

입력 2019-11-12 15:32   수정 2019-11-1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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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재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이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6년 만에 결론을 내린다.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비판의 허용 범위에 대법관 13명이 각각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2013년 시민방송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일대기를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55차례 방송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해당 다큐멘터리는 이 전 대통령의 미국 박사학위 취득 경위 및 독립운동 성금 횡령 등과 관련된 의혹을 다뤘다. 박 전 대통령이 해방 후 공산주의자로 활동했다거나 친일파적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두 대통령과 관련한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송사에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시민방송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2013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추측이나 과장, 단정적 표현 등을 통해 위인을 조롱·희화화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올해 초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1부의 주심 김선수 대법관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토론에 부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 대법관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분류된다. 지난 1월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열린 전원합의체 회의에서 대법관들 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선고에선 대법관들이 전직 대통령 등 역사적 인물에 대한 방송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향후 정치·시사 방송 프로그램의 비판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겼다는 건 대법관들이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면밀히 살피겠다는 뜻”이라며 “대법원이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간접적인 평가도 내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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