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2013년 시민방송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일대기를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55차례 방송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해당 다큐멘터리는 이 전 대통령의 미국 박사학위 취득 경위 및 독립운동 성금 횡령 등과 관련된 의혹을 다뤘다. 박 전 대통령이 해방 후 공산주의자로 활동했다거나 친일파적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두 대통령과 관련한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송사에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시민방송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2013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추측이나 과장, 단정적 표현 등을 통해 위인을 조롱·희화화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올해 초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1부의 주심 김선수 대법관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토론에 부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 대법관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분류된다. 지난 1월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열린 전원합의체 회의에서 대법관들 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선고에선 대법관들이 전직 대통령 등 역사적 인물에 대한 방송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향후 정치·시사 방송 프로그램의 비판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겼다는 건 대법관들이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면밀히 살피겠다는 뜻”이라며 “대법원이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간접적인 평가도 내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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