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3년만 첫 재판

입력 2019-11-13 07:45   수정 2019-11-13 07:4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소송은 2016년 12월 제기됐지만 그간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3년 만에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일본 정부가 헤이그협약을 근거로 여러 차례 소장을 반송해서다. 헤이그협약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공시송달(소송 상대방이 재판 불응시 법원 관보에 해당 내용을 개시,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 절차를 진행, 올해 5월 9일 자정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 측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시송달이 된 경우 피고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보는 자백 간주가 적용되지 않아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의 쟁점은 '주권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권면제는 한 주권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가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이뤄졌고 불법성이 있어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국제법상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주권면제, 청구권협정, 시효 등의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현재 법원에는 이 사건 외에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1건 더 계류돼 있다. 2013년 8월 피해자 12명이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이다. 이 사건도 2016년 1월 정식 소송으로 전환한 이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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