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A씨를 여권법 위반과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 혐의로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국 공안에 따르면 A씨는 1994년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공안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중국 공안은 A씨가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그를 인터폴 적색수배자 명단에 올렸다.
A씨는 위조된 중국인 B씨의 여권을 가지고 2012년 국내로 들어왔다. 그는 B씨의 신분으로 제주도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며 2014년엔 한국으로 귀화도 했다.
지난 9월 중국 공안은 A씨와 B씨의 얼굴을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분석해보니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B씨가 우리가 찾던 A씨"라고 전해왔다.
A씨는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사무소는 A씨를 중국으로 추방할 방침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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