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등 법률 근거 없이 주민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 230건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에 제한을 두는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행안부는 우선 국가나 지자체 등이 부담해야 할 주민편익시설 설치부지 매입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규정 60여 건에 대한 폐지를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조례로 사업시행자에게 기부채납을 강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자체가 자체 고용한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조례 60여 건도 폐지 권고 대상이다. 융자금 상환을 연체한 경우 법률 위임 없이 주민 재산을 압류나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100여 건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