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은 13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찾아 연명의료상담사의 설명을 들은 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임종기에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이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은 대부분 임종 직전에 이뤄진다”며 “그때가 되면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나중에 임종기를 맞았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미리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이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작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시술이다.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면 임종기에 다다랐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거부할 수 있다. 말기 암 등에 걸린 뒤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이들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 환자가 미리 연명의료 거부 의사표명을 안했다면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대신 결정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쓸 수 있는 기관은 전국에 135곳이다. 건보공단도 전국 지사를 통해 상담·등록 업무를 맡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의사를 밝힌 사람은 42만 명이다. 이 중 63.7%인 27만 명이 건보공단에서 서약했다.
이날 김 이사장의 의향서 작성은 건보공단의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좀 더 편리하게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연명의료 문화가 안착되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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