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 측과 구체적인 소환 시점 및 출석 방식 등을 두고 조율 중이다. 소환 시기는 14일이나 15일 등 주중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달 검찰이 공개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 전 장관이 검찰청에 출석하는 장면은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의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가 2017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차명계좌를 통해 790차례 금융거래를 하면서 접속한 IP주소와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계좌도 제한적 범위에서 추적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휴대폰과 정 교수 노트북은 검찰이 아직 압수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사건을 경제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가 심리 중인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도 조만간 형사합의25부에 병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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