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경로우대 70세로? 연금수급 시기도 늦춰질 듯…노인연령 상향 예고한 홍남기

입력 2019-11-13 17:40   수정 2019-11-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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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경로우대, 노인외래정액제 등 우리나라 주요 복지제도는 현재 65세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 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해 노인 복지정책별 연령 기준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인 기준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일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장기과제로 미루고, 대신 노인복지 정책별로 대상 연령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손질 대상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3.9%에 불과하던 시절 경로우대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14%나 된다. 지난 2017년 기준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전국 도시철도의 손실은 5925억 원에 달했다.

이후엔 기초연금 등 노인소득보장 정책 연령 상향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보장·노인돌봄은 연령보다는 필요도에 초점을 맞춰 지원자를 가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의 수급 시기를 늦추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각종 연금 수급 시기를 갑자기 늦추면 노인빈곤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정년 연장과 은퇴자 재취업·창업지원 강화 등 소득보장대책을 먼저 시행할 계획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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