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 14일 11:17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11월14일(11:1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휠라코리아(081660)의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해 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오는 15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 예정인 휠라코리아의 분할계획서 승인 및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수탁자책임위 위원 일부가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주주권익 약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의 우려가 적어 찬성 결정했다고 수탁자전문위는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과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이 행사한다. 하지만, 연금공단이 의결권 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주주권 행사의 이행 여부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의 경우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요청하면 수탁자전문위가 결정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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