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14일 이찬희 변협회장 명의로 ‘반인권적인 북한 주민 강제북송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해당 성명서에서 “인권 문제는 결코 정치 논리와 정책적 고려 때문에 소홀하게 다뤄지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번 강제 북송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정부가 밝힌 강제 북송의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며 “정부가 근거로 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북한 주민의 보호, 정착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강제 송환의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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