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예탁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실기주과실은 주식 180만주(시가 약 20억원), 배당금 374억원이다.
실기주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출고한 후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뜻한다. 이 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이나 무상주식을 실기주과실이라고 한다.
현재 예결원에서는 실기주주들의 환급신청이 없으면 실기주식에서 반복적으로 실기주과실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각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이 발생한 실기주권의 출고 및 재입고내역과 대량 실기주과실이 발생한 회사내역을 통지한다.
또한 증권회사 본?지점에 실기주과실을 환급해 갈 것을 권유하는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증권회사 홈페이지 배너존 및 공지사항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실기주과실을 찾아주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는 예결원 홈페이지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리가 확인돼 실기주과실을 수령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실기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입출고 증권사가 같은 경우에는 실기주주가 해당 증권회사에 직접 환급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한쪽 증권회사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급 받고자 하는 증권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전자등록종목(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종목)'은 더 이상 실물반환이 없으므로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으나 기존에 발행된 실물주권을 소지한 투자자는 실기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주권을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ㆍ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제출해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해야 한다.
예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투자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