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8% vs 11월 +2%'…DLS 만기시점 따라 수익률 '롤러코스터'

입력 2019-11-14 17:23   수정 2019-11-1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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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의 만기는 지난 9월부터 차례차례 돌아오기 시작해 2021년까지 이어진다. 만기일이 조금만 달라도 손실률이 ‘널뛰기’를 하고 있어 투자자를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 DLS와 같은 ‘초고위험’ 투자상품이 초보 투자자에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한 셈이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S는 총 7950억원어치(8월 7일 판매잔액 기준)다. 이 가운데 만기가 찼거나 투자자가 중도 환매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금은 25%(1969억원), 평균 수익률은 -52.7%로 집계됐다. 최악의 사례는 -98.1%(원금 전액 손실), 그나마 손실을 덜 본 사례는 -34.9%였다.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는 수익률을 결정짓는 기준(기초자산)이 독일, 미국, 영국 금리 등으로 제각각인 데다 최근 이들 금리가 하락세에서 급등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현재 금리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남은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이 -13.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은행이 판 독일금리 연계 DLS의 수익률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수준이다. 지난 11일 만기분은 21.5% 손실을 봤고, 바로 다음날인 12일 만기분은 2.2% 이익을 냈다. DLS 사태 이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유일한 사례(111억원)였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을 통해 불완전판매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금감원에는 지난 8일까지 총 268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DLS 설계·판매·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했다. 불완전판매 정황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다음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비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분쟁조정 건은 여기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은행과 피해자들이 합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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