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총괄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신설·변경 편성된 사회보장 사업 중 예산안 국회 제출(9월 3일) 이후에도 사전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15개다. 이들 사업의 예산 편성액은 총 21조286억원에 달한다. 이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예산 편성액 3728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2771억원) 등 두 개만 지난달 가까스로 협의가 끝났다. 기초연금(13조1765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3조4056억원) 등 나머지 13개는 협의 요청만 이뤄진 상태다.
예산안엔 편성됐지만 사전협의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업은 17개(총 10조9192억원)였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신설·변경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매년 6월 말까지 끝낸 뒤 결과를 새해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30개 사업은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협의를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사업의 정부와 지자체 간 중복 지원 여부와 복지 전달 체계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들 사업 중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1조1991억원)과 ‘청년저축계좌’ 사업(1071억원)은 다른 부처 및 지자체 복지 지원 사업과 중복된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고용노동부 소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은퇴자나 노년층에 급여를 주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내년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도 서울시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등이 이미 하고 있다. 사전협의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업 중에선 복지부의 ‘자활장려금’ 사업(288억원)이 ‘생계급여 소득공제’ 제도와 중복된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사업 중복을 막기 위해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 제출 때 신설·변경 사회보장 사업의 사전협의 결과를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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