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헌법 상 권리를 내세우면서 검찰과의 치열한 기 싸움을 예고했다. 첫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한두 차례 추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조 전 장관은 기소 후 법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8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 자신을 빨리 기소하라는 취지의 입장문도 냈다.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봤다"면서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으니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국회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밝힌 입장과 검찰 진술이 상반될 경우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형법학자다.
검찰은 한두 차례 더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도 이에 응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각종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진술과 모순점 등을 찾아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관련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시작한 이후 79일 만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하면서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만 남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부인과 동생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확실한 증거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됐을 때 검찰이 받게 될 부담이 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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