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람상조' 장남 구속 기소…마약 투약 혐의

입력 2019-11-15 14:06   수정 2019-11-15 14:07


검찰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을 마약 밀반입 및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명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최 씨 등은 지난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케타민,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시기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코카인 16.17g과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코코아믹스 박스 안에 포장해 밀반입했다.

검찰은 공항 세관 검사를 통해 해외 직구로 마약 구매 사실을 확인한 뒤 수취인 추적을 통해 이들을 체포했다.

지난 9월 구속 기소 된 최 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씨 등은 검찰에 입건된 뒤 모발과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자 밀반입 사실과 투약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클럽과 자택 등에서 코카인을 세 차례 투약한 것으로 확인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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