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 씨 손을 들어줬다.
유 씨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국내 입국을 금지당했다.
유 씨는 그동안 수차례 국내 입국을 시도했다. 지난 2015년 9월에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 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 씨가 승소하면서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재상고할 수 있고,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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