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곽씨의 무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명예훼손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곽씨는 2014년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려 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오히려 곽씨는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하지만 변 부장판사는 “곽씨가 박 전 대표의 행동을 추행으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무고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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