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 징역 5년 6개월 선고…김학의 실형 가능성도↑

입력 2019-11-15 16:57   수정 2019-11-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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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다. 윤 씨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김 전 차관도 실형이 예상된다.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는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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