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9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상희의 배우 이력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상희는 연극 무대를 시작으로 영화, 드라마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다. 연기를 할 땐 '장유'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영화 '마이 파더', '추격자', '차우', '끝까지 간다', '남한산성', '1987', '말모이' 등의 영화에서 씬스틸러로 활동해 왔다. 또 현재 방영 중인 MBC 일일드라마 '모두 다 쿵따리'에서 송씨로 출연 중이다.
이상희의 아들은 2010년 12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학교 운동장에서 동급생인 A 씨와 몸싸움 뒤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4일 만에 숨을 거뒀다.
당시 미국 검찰은 정당방위였다는 A 씨의 주장을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상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고,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고소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A 씨는 거듭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2016년 2월 1심은 A 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희는 재판 이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상희는 "미국 수사당국 사건종결 사유나 부검 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한국에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상희는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고, 검찰은 이상희의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변경했다.
결국 올해 8월 2심 재판부는 "A씨가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며 "폭행으로 이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15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A 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