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상] 웹툰도 도서정가제…무료 이용 사라지나

입력 2019-11-18 09:00  

책값 할인폭을 강제로 규제하는 도서정가제가 웹툰과 웹소설에도 본격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도서의 유통과 심의를 담당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은 업체를 신고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웹툰과 웹소설업계에서는 도서정가제는 동네서점을 지키자고 제정한 법인데 동네서점에서 팔지 않는 웹툰·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업계와 소비자의 피해를 불러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10월부터 전자출판물의 가격 표시 준수 여부를 파악해 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자책 유통회사 등에 보냈다. 이번 결정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받아 도서로 분류된 웹툰·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겠다는 취지다.

전자출판물에 도서정가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공문이 공개되자 웹툰·웹소설 독자들 사이에선 “무료 웹툰과 웹소설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와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다.

현행 도서정가제(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는 서적의 정가를 표시하고 정가의 15% 이내에서 할인이나 사은품, 마일리지 적립 등의 혜택을 주도록 못박아둔 제도다. 책값 거품을 잡고 동네서점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웹툰·웹소설업계에선 “웹툰에 도서 잣대를 들이대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웹툰산업협회 관계자는 “동네서점 같은 오프라인 서점이 줄어드는 건 산업 구조상 불가피한데 이번 규제는 신생 업체들의 판촉 활동만 막아서는 꼴”이라며 “다음달에 도서정가제 합의 내용을 보고 성명서를 낼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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